건강/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 학원 · 결혼식

ITISIK 2020. 12. 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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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5단계]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5단계]  [거리두기 3단계]


  결국 안타까운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바로 수도권은 2.5단계에, 비수도권은 2단계에 돌입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정부에서 2단계 + 알파라는 해괴한 말까지 사용해서 혼란이 가중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2.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서 4~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2.5단계로 격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5단계의 핵심 메세지는,

 

전국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으니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또는 모임 등과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2.5단계부터 영업금지 조치에 처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노래방과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외에 방문판매 / 직접판매홍보관 집합이 금지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또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들은 중점 관리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 관리 시설의 경우에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만약 이런 조치 및 제한을 위반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강력히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이번 12월 8일에 이루어진 2.5단계 조치에서는

 

학원도 영업이 금지됩니다.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되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기타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국공립시설인 체육시설, 경륜, 경마등의 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되며

 

야외 축구장 등도 폐쇄되고 (풋살장의 경우 10명 이하 이용 권고.)

 

이외 시설의 경우 정상 인원의 30%로 축소 운영하게 됩니다.

 

만약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itisik.tistory.com/138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시설 9종 및 일반관리시설 14종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5단계]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5단계]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의 조치가 달라지는데, 정작 이 두

itisik.tistory.com

위에서 글로 표현한 내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구  분

2.5단계

중점관리시설

방문판매 /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단, 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산,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그러면 사회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시설과 관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 분

2.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교통 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1/3 준수(33% 수준)

종교 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직장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33% 수준)

위 표를 끝으로,

 

2.5단계 내용과 몇가지 특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각 단계별 특정일 정리해둔 이미지로

 

이번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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