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헬스장 · 학원 · 카페 · 교회

ITISIK 2020. 11. 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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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5단계]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5단계]  [거리두기 3단계]


  이번 포스트는 몇일째 유지되고 있는 2단계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29일 일요일에는 수도권이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2.5단계가 아닌 2단계+알파라는 해괴한 단계가 나와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는데요.

 

  아마도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고 싶은 당국의 욕심에 의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5단계로 구성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서 알보려고 합니다.


  우선 2단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의 경우 1.5단계로 격상된 7일 이후를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수도권 100명 이외권역 30명(강원/제주의 경우 10명))의 2배 이상이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지속될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인 상황에서 수도권 200명, 이외 권역 60명, 강원/제주권역 20명의 확진자가 7일 이상 지속되거나, 2개 내지 3개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부터는 집합금지(영업금지) 명령이 실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유흥시설 5종인데요. 유흥시설 5종이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를 의미합니다.

 

  헬스장 또한 중점 관리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되며 다음의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시설 면접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카페의 경우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합니다. 또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테이블/좌석 한 칸 띄우기 혹은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외에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itisik.tistory.com/138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시설 9종 및 일반관리시설 14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의 조치가 달라지는데, 정작 이 두 그룹에 해당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애매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일 확진자

itisik.tistory.com

 

구  분 2단계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단, 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산,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이렇듯 다중시설이용의 제한이 체감되게끔 생기게 된 2단계에서의 사회·경졔 활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 등에서 좌석수의 20% 이내로만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 모임 및 식사는 금지입니다.

 

구 분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10%)
교통 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 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이상으로 2단계에 대한 요약을 끝내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각 단계별 특징을 정리해둔 이미지를 업로드하며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 : 다중이용시설
보건복지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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