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결혼식 · 학교 · 종교시설

ITISIK 2020. 11. 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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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5단계]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5단계]  [거리두기 3단계]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도무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의료진도 국민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알아볼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입니다. 1.5단계의 경우, 1단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주 평균 일일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 역

평균 일일 확진자 인원 수

수도권(서울·경·인천)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미만

  1.5단계의 경우 개념상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며,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을 하도록 조치한다고 한다.

 

  1.5단계도 기본적으로는 1단계와 유사합니다. 다만,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게 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혹 중점관리시설 9종 및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세요.

 

https://itisik.tistory.com/138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시설 9종 및 일반관리시설 14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의 조치가 달라지는데, 정작 이 두 그룹에 해당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애매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일 확진자

itisik.tistory.com

   결혼식장(예식장)이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 인원제한이 되는데 이 특성이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식장에 문의를 해야 명확한 참여 가능 인원수를 알 수 있겠습니다.

구 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기타시설

정상운영

국공립시설

경륜 · 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단, 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산,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1.5단계 하에 사회활동 경제활동의 범위를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 분

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단,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명 이하로 조치.\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30%)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이상으로 1.5단계에 대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각 단계별 특징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 : 다중이용시설
보건복지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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