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 방역조치 · 결혼식

ITISIK 2020. 11.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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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5단계]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5단계[거리두기 3단계]


  지난 2019년 연말에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해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만만치 않아 보이는게 현실이네요.

 

  코로나19 관련 의료진도, 일반 시민들도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결혼을 앞둔 분들이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보고 한숨을 쉬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한 심정만 깊어져 가는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과 방역조치, 결혼식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보기좋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단계의 경우 지역별 주 평균 일일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적은 확진자 수가 발생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평균 일일 확진자 인원 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1단계의 경우 개념상 생활 속 거리두기이며, 일상생활(사회적 경제적 활동 포함)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정도라고 한다.

 

 

  1단계의 경우 대부분의 다중 시설이 정상운영을 합니다. 다만,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에 제한을 받는데요,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https://itisik.tistory.com/138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시설 9종 및 일반관리시설 14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의 조치가 달라지는데, 정작 이 두 그룹에 해당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애매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일 확진자

itisik.tistory.com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정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도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른 그런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구 분 1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기록, 환기 및 소독)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 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기록, 환기 및 소독)
기타시설 정상 운영
국공립시설 경륜 및 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단, 유행지역의 감염 확산 양산,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비록 1단계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구 분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가능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 단계 조정시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 후 조치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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